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동부]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4-10 10:38 조회4,7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동부]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중소기업 등>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3.16.~9.15.): <중소기업 등> 3/4 → 9/10, <대기업> 2/3 → 2/3∼3/4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붙임2-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3e4501871df695102a90cf98b4172fda_1586482
3e4501871df695102a90cf98b4172fda_1586482
3e4501871df695102a90cf98b4172fda_158648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4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6
2075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새글 10:04 6
2074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새글첨부파일 10:01 5
2073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새글첨부파일 09:56 5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41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4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7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9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9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7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4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