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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안내(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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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20 10:36 조회6,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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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안내(5차)

의협을 통하여 전달받은 정부의 마스크를 3월 11일(1차) 이후 1~2주 간격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차“로 마스크를 배포 합니다.
배포 방식이나 내용은 종전과 동일 합니다.
회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수”와 관련하여서는 계속 수정되지 않은 채로 물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신 가능한 매주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배수”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이번 배포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수(심평원에 등록된 신고인력 기준)“에 따라 ”1인“ 당 ”5매 “씩 공급합니다.

▶마스크는 ”유료“ 입니다-->”1매“ 당 ”1,000원”(“현금”만 가능)
※공지사항
-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은 병원협회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 마스크 판매는 각 회원님이 속해 있는 반의 ”반장“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찾으러 가기 전에 ”반장”님 병원에 마스크가 배송되었는지 확인 전화 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후 2일이 지나도 반장님께 찾아가지 않는 마스크는 수원시의사회로 반품 처리 됩니다. 마스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공지 받으시면 가급적 당일 마스크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구매 의사가 없으신 분은 사무국(T. 031-213-56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마스크를 보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해 주시고, 반장님들께는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의사회]2020년도 반회명부
--> ”반장“은 ”비고“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안구(1~7반), 팔달구(8~22반), 영통구(23~29반), 권선구(30~38반)

▶[수원시의사회]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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