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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경영 위기 의원급 의료기관, 산재 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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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01 16:41 조회5,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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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경영 위기 의원급 의료기관, 산재 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 근로복지공단, 30인 미만 사업장 3∼8월 산재보험료 30% 경감-->별도 신청 불필요

- 고용·산재 보험료도 납부 유예-->건보공단 통합징수포털 5월 11일까지 신청해야

- 고용·산재 보험 납부기한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방문, '신청서비스-->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3∼8월(6개월) 산재보험료를 각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 사업장에 해당, 2020년 3∼8월까지 6개월분 보험료를 각 30% 경감한다.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감면한다. 

일반 사업장은 사업주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경감한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pop up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 찾기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일반 사업주)의 경우 경영이 어려워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5월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산재 보험 납부기한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을 방문, '신청서비스-->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기한 연장신청 담당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cf) 고용·산재 보험 납부기한 연장 문의(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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