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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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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01 18:27 조회4,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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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간소화

- 처리 기간 단축(20일 --> 10일)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과 같이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6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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