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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지역의사제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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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8-15 10:42 조회5,4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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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지역의사제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 청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원의 취지: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와, 8월 7일 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기에 청원드립니다.

 

▶국회 입법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C3C6447A03A9C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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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0만명을 돌파했다. 10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5일 만인 14일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만명을 넘었다. 최근 10년 동안 10만명 동의로 성립된 청원은 이번 지역의사법 제정 반대 청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 복지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원을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을 올린 노 모씨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려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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