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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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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8-27 20:41 조회6,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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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등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난 시 의사를 착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예고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5R0S8K3A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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