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9-15 10:44 조회8,15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 「졸피뎀」, 4주 이내 처방·만 18세 미만 사용하지 않도록

- 「프로포폴」, 월 1회 초과하지 않도록 환자 과거 이력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졸피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

   - 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1)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2)를 통해 검토‧보완하였습니다.

     1) 3개년(’19년∼’21년) 중 1차(’19년)로 3종(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완료

     2) (졸피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등 (프로포폴)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여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1. 의료용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2. 의료용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3.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f4bd089095dd8e23565a555da201b59e_16001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637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388
2182 [식품의약품안전처]졸비뎀 투약내역 확인제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44
2181 [보건소]디프테리아 국내유입주의 감염병Alert 배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191
2180 [심포지엄]로수바미브 발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by유한양행(7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7-01 289
2179 [의협]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인기글첨부파일 06-30 510
2178 [의협]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30 386
2177 [보건소]수원시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프로젝트169 사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295
2176 [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안내(비뇨의학과/6월25일까지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6-22 377
2175 [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6.28.(일)오후4시, 대한문앞 인기글첨부파일 06-22 592
2174 [심사평가원]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메뉴얼 및주요 질의응답 Q&A 인기글첨부파일 06-22 875
2173 [보건소]프로젝트 글래스윙 공개 취약점 신속패치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464
2172 [보건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502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504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69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