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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HIRA e-Form시스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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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04 20:10 조회6,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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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HIRA e-Form시스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은 쉽고, 빠르고, 안전한 HIRA e-Form 시스템으로

 

▶첨부.심평원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5월부터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1) ‘HIRA e-Form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진료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서식(Layout)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

2) ‘HIRA e-Image시스템’은 의료기관의 PACS에서 생성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시스템

※ (시스템 설치 및 이용방법) https://ef.hira.or.kr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 (평가항목) 신생아 중환자실, 수혈 및 혈액투석

 

이번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다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5개월(’20.11.1.~’21.3.31.)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하여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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