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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사소한 잘못도 ‘면허취소’에 처하는 김상희 의원의 ‘징계강화법’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1월 2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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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9 22:53 조회6,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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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사소한 잘못도 ‘면허취소’에 처하는 김상희 의원의 ‘징계강화법’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1월 27일 마감)

 

수술의사 변경 시 설명·동의 위반하면 '면허취소', 진단서·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해도 '면허취소', 벌금형만 받으면 '자격정지' 되도록 하는 김상희 의원의 징계강화법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안 국회입법예고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0H1I1T1A7V1K4Z2Q1B5N1A3P4I3

 

▶마감: 11월 27일

 

▶첨부파일(법안전문): 21054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주요내용:

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0호 신설).

마.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관련기사:

수술의사 변경 시 설명·동의 위반하면 '면허취소'?

- 진단서·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해도 '면허취소'...벌금형 받으면 '자격정지'

- "코로나 시기에 신뢰 구축·사기진작 뒷전...김상희 의원 징계강화법 규탄"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소'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PA와 소노그라퍼 등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행위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 조제(속칭 카운터) 등 불법 행위가 만성화 되어 근절될 기미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발의한 (의료인 처벌)조항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작성에 대해서도 "의료인만의 문제라기보다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얻어지는 이득은 의료인보다는 수진자 또는 보험사가 취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 추가 처분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이냐"고 반문했다.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들과의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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