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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화상 및 창상 환자 인공진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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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30 10:29 조회8,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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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화상 및 창상 환자 인공진피 건강보험 적용

 

첨부파일: 제22차건정심(11.27)

 

<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화상 및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1.4.1.).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하여 3만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산정특례 아닌 경우 동일 사례에서 본인부담 14만 원(입원환자 본인부담 20%)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21.1월 중).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1.7.1.). 

(창상피복재) 출혈을 지혈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비동, 비강에 삽입하는 흡수성 치료재료로 제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비동수술 환자가 창상피복재(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2개 사용하여 지혈하는 경우 18만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8만5000원(예비급여 80%)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8000원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예비급여 80%) 적용하여 2만1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으로,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 사용하는 경우 2만 원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 80%)하여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배액관 고정용판)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 자극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중증질환자가 30일 입원하여 예시와 같이 카테터를 고정하는 경우 22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 50%)하여 2만 원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 환자 대상 예비급여 50% 적용, 그 이외에는 예비급여 80% 

<예시> 중증질환자 30일 입원

 · 유치도뇨관(9일) : 일반 TYPE 3개 

 · 중심정맥관(9일) : LOCK TYPE 2개,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 2개

 · 비위관(23일) : 비위관 고정용 7개

 · 정맥내유치침(32개)·동맥도관(9일)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33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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