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특별 신청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3 17:22 조회5,3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의사회]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특별 신청기간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 1. 1. 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자격신고자는 2020년도 자격신고 대상자입니다. 

※ 특별 신청기간 안내 : 2020. 12. 1.(화) ~ 2020. 12. 23.(수)

 

붙 임 :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637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388
2182 [식품의약품안전처]졸비뎀 투약내역 확인제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44
2181 [보건소]디프테리아 국내유입주의 감염병Alert 배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191
2180 [심포지엄]로수바미브 발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by유한양행(7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7-01 288
2179 [의협]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인기글첨부파일 06-30 509
2178 [의협]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30 386
2177 [보건소]수원시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프로젝트169 사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295
2176 [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안내(비뇨의학과/6월25일까지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6-22 377
2175 [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6.28.(일)오후4시, 대한문앞 인기글첨부파일 06-22 592
2174 [심사평가원]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메뉴얼 및주요 질의응답 Q&A 인기글첨부파일 06-22 875
2173 [보건소]프로젝트 글래스윙 공개 취약점 신속패치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464
2172 [보건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501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504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69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