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1-15 21:57 조회5,236회 댓글0건

본문

[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 0.5%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21.1.1.~2021.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2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10-14 76
공지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일정 안내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09-22 245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의원급) 온라인 자율지도점검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541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6 940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14:00) 인기글첨부파일 07-21 719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649
2093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첨부파일 10-17 26
2092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153
2091 [연수강좌]성빈센트병원 개원의 연수강좌(10/29) 인기글첨부파일 10-02 163
2090 [보건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건소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9/29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9-29 355
2089 [수원시]추석연휴기간중 의료폐기물처리 보관기간연장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2 194
2088 [의협]불법 대체조제피해 신고센터홍보관련 포스터 인기글첨부파일 09-18 203
2087 [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 인기글첨부파일 09-18 314
2086 [보건소]2025년추석연휴기간중 (10월03일~10월09일) 진료의료기관 파악(09/11일까지제출요망) 인기글첨부파일 09-08 1077
2085 [연수강좌]2025 제1회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안내(09/20) 인기글첨부파일 09-04 2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