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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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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27 21:01 조회7,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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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시행

-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신청·접수(‘21.1.28.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하여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사례(예시)]

1) 해커가 OO병원 관계자의 PC를 감염시켜 진료정보를 유출 또는 랜섬웨어로 암호화하여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격 시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OO병원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에 ‘고발자료’라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파일을 첨부한 것을 악성코드 탐지시스템이 탐지하고 즉시 해당 병원에 연락해 피해를 예방

2) 해커가 OO병원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탈취한 후 OO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악성코드가 삽입된 “OOO과 진료 변경 안내”를 공지하여 접속한 모든 PC를 감염시키려는 것을 악성코드 탐지시스템이 탐지하고 즉시 OO병원에 연락해 피해를 예방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제공 신청은 1월 28일 이후 상시 가능

또한,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 개소하였다.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 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이 센터에서는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02-6360-6500) 또는 전자 우편(cert@khcert.or.kr)으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여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1. 민간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개요

2.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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