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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일부 개정(비중격교정술, 자궁선근증감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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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2-10 15:02 조회4,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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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일부 개정(비중격교정술, 자궁선근증감축술)

▷누-533,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주: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3,877.84점을 산정한다.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 Adenomyomectomy 

 

[행위]고시 제2021-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첨부파일: (2021-3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3월_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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