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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변경(처방전은 Fax, 환불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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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17 07:20 조회8,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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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변경(처방전은 Fax, 환불을 계좌이체) 

- 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 “환자의 직접방문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대면(FAX 등)을 통한 One-stop 환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되어 왔다.

 

변경되는 제도는 

1)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2)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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