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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21.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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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17 21:13 조회8,2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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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호 (2021. 3.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093호 (2021. 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가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부검토 결과 동 건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동 고시개정을 안내 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관련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개진 및 개선요구 등을 통해 동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사항 (시행적용일: 2021. 4. 1. ~)
 1) 고지 양식 및 작성 준수 대상 의원급 확대
  -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2)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재
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안내
 1)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 가능
  -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 가능
  *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참조

▶참고: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급여 설명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행정직원을 포함한 병원직원도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미이행 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붙 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질의응답 1부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부.
4) 공개항목
5)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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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건으로 의료보장관리과에 문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시작일이 6월1일이 아니고 4월1일이라고 합니다(이건 변경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월1일부터 시행인데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합니다.
2. 현재 의원에서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내용, 비용 공개를 홈페이지, 원내에 고지하는 것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이 항목의 고지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발표하라는 것이다.
비급여 공개항목 615개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의원에서 받고있는 비급여 내용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공개하면 된다.
3.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자료제출은 따로 공문이 오면 그때 입력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일단 기존에 원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서식에 맞춰서 공개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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