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3-30 15:52 조회7,939회 댓글0건

본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33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123a192075b8b288cff588362efc93d1_16170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8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7
2075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새글 10:04 20
2074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새글첨부파일 10:01 17
2073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새글첨부파일 09:56 17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42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9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70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9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20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8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6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