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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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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15 15:03 조회6,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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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공고 제2021-851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대상자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3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5.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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