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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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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20 18:14 조회7,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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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첨부.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0-1판)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중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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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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