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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주)한글과컴퓨터社의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공문 발송 관련 대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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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26 11:02 조회14,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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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주)한글과컴퓨터社의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공문 발송 관련 대회원 안내

 

▷붙임: 

1.(주)한글과컴퓨터社 공문 1부

2.(주)한글과컴퓨터社의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공문 관련 대회원 안내문 1부.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191-00768호 (2021. 4. 23.)

 

최근 ㈜한글과컴퓨터社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한글과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라이센스 보유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정품 미등록 혹은 당사의 저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내용과 추후 저작권 분쟁 발생시 당사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품 구매 여부 확인 및 정품 구입 진행 요청 내용의 문건을 발송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 민원과 불필요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안내 해 드립니다. 

 

▶(주)한글과컴퓨터社의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공문 관련 대회원 안내문

최근 (주)한글과컴퓨터社에서는 각 지역 회원의 근무처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사용현황 사전 요청 확인서 회신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바, 동 건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등 다수 민원이 제기된 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원의 후속 조치 사항

▶ 해당 공문을 수신한 회원의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바, 공문에 따라 회신할 필요는 없음

하지만 향후 (주)한글과컴퓨터社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올 가능성이 높은 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회원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또는 (주)한글과컴퓨터社의 현지 조사시 회원 대응방법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주)한글과컴퓨터社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닌 바, 현지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음

 

3. 기타 안내 사항

▶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 예기치 못하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사 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여부 확인 및 미구매 시, 정품 구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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