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17 15:22 조회3,624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cf) 심의기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판정된 ④-1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3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6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39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3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6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9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9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5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4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3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74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414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2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