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27 16:29 조회9,70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 최초 치료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금지

- 가급적 항불안제 1개 품목 처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합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입니다.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합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경우 지난 4월 22일 별도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나

     * 펜타닐 패치 처방·투약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펜타닐 패치의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하였습니다. 

 

[2]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여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합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여 마련했으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첨부>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성분 현황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4. 펜타닐 패치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

5.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 방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203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168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173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381
2169 [의협]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8 349
2168 [보건소]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신고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5 485
2167 [경기도의사회] 제23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1 297
2166 [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400
2165 [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676
2164 화성시 효행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6 335
2163 [의협]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5-26 305
2162 [보건소]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524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509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477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76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