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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터넷 매체(유튜브)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 시 처분(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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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08 12:16 조회6,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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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터넷 매체(유튜브)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 시 처분(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 

(개정) 인터넷 매체 추가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 

(개정)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 추가

 

<참 고>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

<별 첨>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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