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 체온계·온도계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7-02 12:15 조회7,1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의사회]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 체온계·온도계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안내

 

2019. 1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2020. 2. 20.부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 20.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용금지를 유예한 바 있고,

오는 2021. 7. 22.부터는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월부터 다수의 시·군의사회와 회원들로부터 2021. 7. 22. 이 후 사용이 금지된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와 함께 경기도, 인천 지역의 유일한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 업체가 소량의 수은 체온계 1개 파기 비용을 80만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경기도의사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 및 폐기와 보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얻어 이를 종합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오는 2021. 7. 22. 부터는 수은함유 의료기기(체온계·혈압계 등) 사용이 금지됨

-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반드시 폐기할 필요는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에 따라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은함유의 의료기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사업자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해야 함

 

또한, 각 지자체(시·군)에서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반드시 폐기하도록 강요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1) 식약처 공문

 2) 환경부 공문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045
2109 [보건소]중증 신장장애인 진단서 발급에 대한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01 240
2108 [심포지엄]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암병원 온라인심포지엄(12/12) 인기글첨부파일 11-27 234
2107 올댓페이(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3 361
2106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2부행사: UNITED FAMILY CONCERT 인기글첨부파일 11-10 789
2105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경품내역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10 578
2104 [연수강좌] 성빈센트병원 2025년제15회 협력병원 간담회 및 개원의 연수강좌(11/26) 인기글첨부파일 11-03 408
2103 「의협」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 (필수 2점/일반 4점)11.9.(일) 인기글첨부파일 10-28 589
2102 「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인기글첨부파일 10-28 492
2101 [질병관리청]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10-24 578
2100 [의협]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의원급 확대 적용 관련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4 413
2099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인기글첨부파일 10-20 453
2098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7 393
2097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인기글 10-14 787
2096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55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