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까지(7.19.~8.1), 청해부대 귀국, 민노총집회 진단검사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7-18 17:43 조회5,321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까지(7.19.~8.1), 청해부대 귀국, 민노총집회 진단검사 명령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오늘(7.18) 오후 현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청해부대 총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68명(7.18일 기준)으로 확진자 중 현지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명이다.

   -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 군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전원(301명)은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우리나라에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의 참석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7.17)하였다.

 ○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202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165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171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381
2169 [의협]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8 347
2168 [보건소]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신고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5 485
2167 [경기도의사회] 제23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1 296
2166 [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400
2165 [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676
2164 화성시 효행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6 335
2163 [의협]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5-26 302
2162 [보건소]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524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509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477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7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