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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을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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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20 21:58 조회6,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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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을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

- 항체검사시약 사용목적과 주의사항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권계철)는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을 개인(피검사자)의 면역상태나 감염예방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 이번 안전성 서한은 최근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검사시약*의 정확한 사용목적과 주의사항을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 검체(혈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특이 항체를 확인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 현재 국내에 허가된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 감염 이후 특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감염 예방 능력에 대해서는 임상적 성능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항체 생성 정도와 실제 면역과의 상관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항체 생성을 유도하므로 감염자가 아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면역적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권하지 않으며 결과 해석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항체 검사를 받은 분들에게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백신 접종 후 안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붙임>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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