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8-02 16:17 조회4,4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1)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2)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2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6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38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3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5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7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9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4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3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1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74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414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