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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입법예고(9.13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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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2 12:02 조회4,0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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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입법예고(9.13마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PA)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전자공청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nep/thk/elecPbl/elecPblntcDetail.npaid

 

▶첨부파일: (입법예고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론기간 : [진행] 2021.08.03~2021.09.13

◎ 발제요약

-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이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0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 사항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처방’은‘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며,‘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의료법령상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내린 처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원외조제를 제외함)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명시된 범위에 한정하여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가정전문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업무범위를 넘어 투약이나 주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투약과 주사행위 또한 그 ‘처방’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령안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인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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