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9-03 10:34 조회4,6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10 (2021. 8.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6685호 (2021.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1)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환자 고지 :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붙임#2) 참조

  - 마약류 의약품 중독 의심환자 대응방안 :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상담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02-2679-0436~7)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3)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10-14 99
공지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일정 안내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09-22 259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의원급) 온라인 자율지도점검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556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6 954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14:00) 인기글첨부파일 07-21 727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662
2094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새글첨부파일 15:09 26
2093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첨부파일 10-17 52
2092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169
2091 [연수강좌]성빈센트병원 개원의 연수강좌(10/29) 인기글첨부파일 10-02 181
2090 [보건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건소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9/29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9-29 369
2089 [수원시]추석연휴기간중 의료폐기물처리 보관기간연장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2 208
2088 [의협]불법 대체조제피해 신고센터홍보관련 포스터 인기글첨부파일 09-18 216
2087 [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 인기글첨부파일 09-18 332
2086 [보건소]2025년추석연휴기간중 (10월03일~10월09일) 진료의료기관 파악(09/11일까지제출요망) 인기글첨부파일 09-08 109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