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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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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3 10:34 조회5,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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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10 (2021. 8.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6685호 (2021.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1)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환자 고지 :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붙임#2) 참조

  - 마약류 의약품 중독 의심환자 대응방안 :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상담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02-2679-0436~7)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3)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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