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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 시 30% 가산(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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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25 23:39 조회9,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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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 시 30% 가산(건정심 의결)

간단한 수술, 동네 의원 시행 유도 위해‥수술로 분류된 2,369개 항목 대상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 등 간단한 수술은 동네의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가산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개최된 2018년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 1차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진료시 수술 등 가산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대부분(85%)을 차지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해결할 수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에 30% 가산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진찰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공휴일에 30% 가산이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해 산정한 결과다. 

수가가산 적용은 6월 1일 이후이며, 가산대상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 상 '수술'로 분류된 2,369개 항목이다. 

이 때 '수술'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전문가 자문, 협의체 논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결과로, 현재 의원급에서 실제로 청구되는 수술 항목은 이중 624개(의과 542개, 치과 82개)항목 수준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세분화 및 진찰료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한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설치여부, 교육기능 수행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 30% 신설을 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추어 정합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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