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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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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12 09:52 조회8,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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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21-10-08

 

첨부1.(공문)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안내

첨부2.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73(20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9. 2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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