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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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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10 14:59 조회4,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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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184(2021.11.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0811호(2021. 12.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과 의료·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전체 요양기관

나. 변경사항

    (기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 조기지급

     ※ 조기지급 후 1차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지급 정산분 발생으로 가지급 환수할 수 있음

다. 시행기간 : 2021.12.01.~2021.12.31.까지(지급일자 기준) … 이후에는 기존대로 90% 지급. 

 

붙 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596(2021.11.2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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