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10 15:06 조회3,6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74(2021. 12. 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95(2021. 12.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2-10766호(2021. 12. 7.)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로사르탄 의약품 98개사 295개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에서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 배포 및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및 교환절차를 알려 왔습니다. 

 

- 주요 내용 -

□ 재처방·재조제 방법

※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 (병·의원) 전체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량 만큼만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재처방

- 일부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재처방·재조제 가능

* 동일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성분도 가능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 비용 청구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며,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유형: D/01)‘로 청구

※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 재처방-재조제 비용 정산 절차

○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내역 오류 사항(단가 등)만을 확인 후 건보공단 전달

○ (건보공단) 청구내역을 전달 받아 재처방‧재조제 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요양기관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 입금계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 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 1주 이내에 정산비용*을 개별 병‧의원 및 약국 계좌에 입금

* (병‧의원)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3)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1부

4)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42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6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38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53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65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27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9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41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30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4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43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31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74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414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