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10 15:06 조회3,3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74(2021. 12. 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95(2021. 12.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2-10766호(2021. 12. 7.)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로사르탄 의약품 98개사 295개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에서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 배포 및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및 교환절차를 알려 왔습니다. 

 

- 주요 내용 -

□ 재처방·재조제 방법

※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 (병·의원) 전체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량 만큼만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재처방

- 일부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재처방·재조제 가능

* 동일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성분도 가능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 비용 청구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며,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유형: D/01)‘로 청구

※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 재처방-재조제 비용 정산 절차

○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내역 오류 사항(단가 등)만을 확인 후 건보공단 전달

○ (건보공단) 청구내역을 전달 받아 재처방‧재조제 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요양기관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 입금계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 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 1주 이내에 정산비용*을 개별 병‧의원 및 약국 계좌에 입금

* (병‧의원)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3)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1부

4)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1058
2043 [의협/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새글첨부파일 04-28 59
2042 [의협] 건강검진 당일 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새글 04-28 43
2041 [의협/복지부]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290
2040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4-15 225
2039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4-15 132
2038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46
2037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41
2036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636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90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228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60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89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91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