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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행정예고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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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22 21:30 조회4,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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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행정예고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실시)

-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추진해 온 상복부(2018.4.), 하복부·비뇨기(2019.2.), 남성생식기(2019.9.), 여성생식기(2020.2.), 눈(2020.9.), 흉부(2021.4.), 심장(2021.9.)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 두경부에 포함되는 눈(안) 초음파 검사는 2020.9월 급여 확대가 별도 시행됨에 따라 제외

 ○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었다.

 

□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 두경부의 부위별 급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갑상선·부갑상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되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소아 환자의 특성상 성인보다 염증 질환이나 후두, 침샘 부위 질환이 다빈도로 발생하며, 초기진단이 필요한 선천성 기형·질환에 대해 초음파를 통한 원인 파악 용이

 ○ (비·부비동) 해당 부위는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다.

 

□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건정심 보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 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하고,

 ○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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