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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가 3.0% 인상(초진: 1만 6970원, 재진: 1만 2130원), 최저시급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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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03 12:26 조회4,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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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가 3.0% 인상(초진: 1만 6970원, 재진: 1만 2130원), 최저시급 9160원 

 

■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재진료 1만 2130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7개 유형의 2022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모두 확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3.0%, 병원은 1.4%, 치과는 2.2%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올해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는 1만 2130원을 적용한다. 전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 최저시급 '9160원'…월급 얼마나 올려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의료기관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보면 최저 월급은 191만 444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9만 1960원이 올랐다.

여기에 고정연장(44시간) 비용 40만 304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31만 7480원이 된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초과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 임금계산

-209시간×9160원+44시간×9160원=231만 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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