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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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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01 09:30 조회9,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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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1일 임금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50%의 가산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 휴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기사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
-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보험청구 관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료비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로, 사업주는 당일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직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5명 이상인 경우 ‘정상진료’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휴일수당을 챙겨야 한다.
문제는 직원 급여는 ‘휴일가산’을 적용해야 하지만 진료비는 평일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에 30%의 가산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다.
이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은 
△일요일 
△1월 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이다.
결국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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