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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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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14 10:15 조회4,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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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13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2호('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심평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첨부파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제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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