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1-27 10:04 조회5,368회 댓글0건

본문

[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가능)

- 봉직의: 대한의사협회 지정기부금단체 포함되지 않아…"세액공제 안돼“

- 의협 관계자 "정부, 의협회비 일종의 조세 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

- 개원의: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가능)

 

의협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의사커뮤니티 등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이 올라온다고 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다.

 

의협회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 일부 의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에 낸 협회비와 관련해 협회 운영을 위한 기부금으로 오해해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협회에 납부한 협회비는 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이 납부한 협회비가 기부금 형태로 인정돼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원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세제 적격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을 경우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공익성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의사협회 회비와 관련해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조세의 개념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병원에 소속돼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봉직의를 포함해 개원의 역시 의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를 기부금 형태로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의원을 직접 운영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원의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의협에 납부한 회비를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653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876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280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309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377
2158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 제21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 (06/17) 인기글첨부파일 05-06 314
2157 군포시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220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351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820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445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471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739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390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410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47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