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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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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03 16:13 조회13,08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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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면허신고 안내

1.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불가 (연 8평점 이상, 해당내용 아래3.보수교육 안내 참고)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대한의사협회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2. 면허신고 대상자
1)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 2015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2015년에 면허신고를 한자
-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 2015. 1. 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일반자료실)

2)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필수평점 이수 필요)
- 2016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2016년에 면허신고를 한자
- 본인 면허신고 현황 확인 방법 →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방문 후 우측 중간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 클릭

3. 연수교육 안내 (연간 8시간 미만 교육이수자는 면허신고 불가)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
-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2018.1.1. 시행)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평점은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인경우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인 경우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 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시군의사회 미포함) ②61개 학회(33개학회 추가) ③특별기관 23개 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각산하의사회)

4. 온라인 면허신고 방법
-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www.ggkma.org) 로그인 후 진행 가능
- 직전년도 회비(의협,도,시군) 납부자에 한 해 온라인면허신고 가능
  (예)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7년 회비 납부해야 진행 가능
-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닐 시 진행 불가
- 회비 미납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진행 가능.
- 회비 납부 및 납부확인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배너[회비 납부방법]에서 안내

▷수원시의사회 회원 면허신고 문의(면허 신고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총괄합니다):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첨부파일 1. 면허신고절차
▶첨부파일 2. 연수교육안내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2018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공지사항)
http://www.suwonma.com/b/hs0201/169
  -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용카드로 회비 납부 가능합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일반자료실)
http://www.suwonma.com/b/hs0302/88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http://www.suwonma.com/b/hs02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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