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2-02 22:20 조회6,3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21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건강보험료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1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2. 3. 10. (사업장⇒공단)

     -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일괄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2.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243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194
2173 [보건소]프로젝트 글래스윙 공개 취약점 신속패치 협조 안내 첨부파일 06-18 52
2172 [보건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첨부파일 06-18 52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281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461
2169 [의협]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8 466
2168 [보건소]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신고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5 523
2167 [경기도의사회] 제23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1 349
2166 [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425
2165 [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721
2164 화성시 효행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6 361
2163 [의협]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5-26 341
2162 [보건소]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553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53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