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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대규모 행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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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28 11:12 조회2,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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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대규모 행사 포함)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도 방역패스 중단 대상
 - 1)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2)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3)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다.
 ○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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