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안내 및 접종기관 지정요청 안내 협조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04 18:38 조회4,5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안내 및 접종기관 지정요청 안내 협조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645(2022. 3. 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4493호(2022. 3. 4.)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5-11세 접종대상자 예방접종을 위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기준을 안내 했습니다.  

 

- 다 음 -

가. 적정 접종기관 수

○ (백신특성) 5-11세 연령대만 사용가능한 백신(12-17세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

- 폐기 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위탁기관 지정 필요

○ (접근성)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지정

* 접종기관에 반드시 보건소가 포함될 필요는 없으나, 위탁의료기관 지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 전국 1,200개소 내외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시군구별 접종대상인구 3,000명당 1개소 수준)

나. 접종기관 지정기준

○ (위탁기관)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필수)

○ (NIP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필수)

○ (응급대응)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위탁의료기관(필수)

○ (접종역량) 최근 2년간(20~21년)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권고)

 

다. 교육이수

○ 접종시행 전까지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술기 교육 이수

*기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기재 예정

 

붙 임 : 

1)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1부

2)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시군구별 적정 접종기관 수 1부

3)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기관 양식(지자체용) 1부

4)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653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876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280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309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377
2158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 제21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 (06/17) 인기글첨부파일 05-06 314
2157 군포시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220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351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820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445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471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739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390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410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47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