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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지정 요건 변경 및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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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22 16:51 조회4,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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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지정 요건 변경 및 신청 방법 안내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687(2022.3.2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15289호(2022. 3.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의료체계 전환‘ 이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검사 역량이 확보된 점을 고려하여 2022. 3. 16 (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신청을 마감하였음을 안내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네 병의원을 통한 진찰·검사부터 확진자에 대한 치료까지 가능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다  음 -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정 요건)

□ 요양기관 종별 : 의원, 병원

※ (제외)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 · 의원 지정 요건 및 신고 방법

(의원) 호흡기 진료를 기반으로 검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고 , 검사 외 확진자 치료(전화상담·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1개 이상) 수행 기관

(병원) 검사 (RAT, PCR)와 확진자 치료(전화상담·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1개 이상) 수행 기관

※ (유의사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 전 전화상담 · 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 되어야 함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기타 지정 요건 상세및 신고 방법

(기타) ▴위·의원 지정 요건 외 분만, 투석, 수술 등을 위해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신고 방법: 1644-2000 문의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 팩스 송부

(Fax) 033-811-7350, 7352, 7361, 7608

 

◯ (신청기간) 2022. 3. 18(금)부터 한시 시행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고지 없이 신청이 중단 될 수 있음

 

붙 임 :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정 요건 변경 및 신고 방법 안내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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