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24 10:25 조회3,9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03-232196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1519,1507,1511,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1,154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에 따른 자료제출 인기글첨부파일 08-08 727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397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213
2079 [보건소]의료기관 감염관리 수칙 철저 이행 새글첨부파일 09:27 17
2078 [심포지엄]아렉스비&싱그릭스 심포지엄 (09/02) 인기글첨부파일 08-11 120
2077 [보건소]의료기관 레지오넬라증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8-07 103
2076 [보건소]의료기관 화재예방및 발생시 대응 안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08-07 104
2075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인기글 08-04 101
2074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04 100
2073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인기글첨부파일 08-04 323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220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222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480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73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8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