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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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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24 10:25 조회8,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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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03-232196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1519,1507,1511,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1,154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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