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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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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29 16:10 조회4,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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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속항원검사를 의료기관 내가 아닌 주차장이나 기타 외부 장소에서 시행하여, 같은 건물 상가 입주민들이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서 시정 조치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규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목적으로는 복도나 주차장에서 환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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