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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오픈('22.4.1.) 안내(요양비의 정이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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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01 15:55 조회6,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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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오픈('22.4.1.) 안내(요양비의 정이 및 종류)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오픈(’22.4.1.)에 따라, 요양비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처방내역을 수급자가 SMS 등으로 통보받은 처방전등록번호를 준요양기관에 제공 시 처방정보를 조회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 급여품목 구입(대여)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흐름도, Q&A,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

 

붙임1)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오픈 안내(2022.4.1. 시행)_홈페이지.pdf

붙임2)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관련 Q&A 자료.pdf

붙임3-1) 사용자매뉴얼(모바일_개인).pdf

붙임3-2) 사용자매뉴얼(홈페이지_개인).pdf

붙임3-3) 사용자 매뉴얼(요양기관정보마당-준요양기관, 개인).pdf

 

① 요양비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품목별 지원 기준금액 또는 실제 구입(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차상위 100%)를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다만, 양압기 순응기간 중(최초처방일부터 90일까지) 본인부담률 50%(차상위 20%)

 

② 요양비의 종류

출산비, 만성신분전환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

※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 제외 대상: 출산비,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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