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12 17:25 조회4,2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2022. 4.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0286호(2022. 4.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진통제를 처방한 1,461명의 의사에게 1단계로 정보제공(’21. 10. 29.) 하였다고 합니다.

 

2개월간의 마약류 진통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 12. 01. ~ 2022. 1. 31.(2개월 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2. 6. 30(목)까지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의견서 제출 가능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면 경고를 수령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637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386
2182 [식품의약품안전처]졸비뎀 투약내역 확인제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37
2181 [보건소]디프테리아 국내유입주의 감염병Alert 배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183
2180 [심포지엄]로수바미브 발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by유한양행(7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7-01 281
2179 [의협]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인기글첨부파일 06-30 502
2178 [의협]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30 376
2177 [보건소]수원시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프로젝트169 사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295
2176 [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안내(비뇨의학과/6월25일까지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6-22 377
2175 [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6.28.(일)오후4시, 대한문앞 인기글첨부파일 06-22 592
2174 [심사평가원]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메뉴얼 및주요 질의응답 Q&A 인기글첨부파일 06-22 874
2173 [보건소]프로젝트 글래스윙 공개 취약점 신속패치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464
2172 [보건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501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504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68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