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12 17:25 조회2,8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2022. 4.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0286호(2022. 4.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진통제를 처방한 1,461명의 의사에게 1단계로 정보제공(’21. 10. 29.) 하였다고 합니다.

 

2개월간의 마약류 진통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 12. 01. ~ 2022. 1. 31.(2개월 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2. 6. 30(목)까지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의견서 제출 가능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면 경고를 수령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인기글 10-14 100
공지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일정 안내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09-22 259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의원급) 온라인 자율지도점검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556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6 956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14:00) 인기글첨부파일 07-21 728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663
2094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새글첨부파일 10-20 31
2093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첨부파일 10-17 53
2092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171
2091 [연수강좌]성빈센트병원 개원의 연수강좌(10/29) 인기글첨부파일 10-02 182
2090 [보건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건소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9/29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9-29 370
2089 [수원시]추석연휴기간중 의료폐기물처리 보관기간연장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2 208
2088 [의협]불법 대체조제피해 신고센터홍보관련 포스터 인기글첨부파일 09-18 216
2087 [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 인기글첨부파일 09-18 333
2086 [보건소]2025년추석연휴기간중 (10월03일~10월09일) 진료의료기관 파악(09/11일까지제출요망) 인기글첨부파일 09-08 109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