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22 22:20 조회3,391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1162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42
2129 [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첨부파일 02-09 74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03 121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109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61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130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77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414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98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52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204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6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85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2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