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치료 체계 유지,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강화 등 단계적으로 재택치료 관리 방식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5-31 21:58 조회3,587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치료 체계 유지,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강화 등 단계적으로 재택치료 관리 방식 조정(6.6.~)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강화 및 현행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 (집중관리군) 대면진료 위주 관리,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

- (일반관리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

- 재택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하므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 유지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전환 연기(5.20)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現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하고, 

   -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택치료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045
2109 [보건소]중증 신장장애인 진단서 발급에 대한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01 240
2108 [심포지엄]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암병원 온라인심포지엄(12/12) 인기글첨부파일 11-27 234
2107 올댓페이(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3 361
2106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2부행사: UNITED FAMILY CONCERT 인기글첨부파일 11-10 791
2105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경품내역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10 578
2104 [연수강좌] 성빈센트병원 2025년제15회 협력병원 간담회 및 개원의 연수강좌(11/26) 인기글첨부파일 11-03 408
2103 「의협」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 (필수 2점/일반 4점)11.9.(일) 인기글첨부파일 10-28 589
2102 「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인기글첨부파일 10-28 492
2101 [질병관리청]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10-24 579
2100 [의협]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의원급 확대 적용 관련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4 413
2099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인기글첨부파일 10-20 453
2098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7 393
2097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인기글 10-14 787
2096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55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