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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지방선거)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 휴일 및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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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30 21:44 조회7,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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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 휴일 및 가산수당

 

임시공휴일 근무관련 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고,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기업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에 관해 관공서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 또는 임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휴일 또는 유급일이 됩니다. 

즉 의원급 병원 대부분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없어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유급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cf)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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